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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6조 · 재결의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재결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손실 발생의 사실
3.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명세
4.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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