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6조 (재결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재결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손실 발생의 사실
3.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명세
4.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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