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6조 (재결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결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손실 발생의 사실.
재결의 신청재결손실보상액과신청인과처분청이신청인이손실보상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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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재결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손실 발생의 사실
3.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명세
4.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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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결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손실 발생의 사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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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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