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침투시설
가.침투통
나.침투측구
다.침투트렌치
라.투수성 포장
마.투수성 보도블록 등
2.저류시설
가.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나.운동장저류
다.공원저류
라.주차장저류
마.단지내저류
바.건축물저류
사.공사장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아.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