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2.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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