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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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