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1.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