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1.정비사업의 우선순위
2.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재원 확보 방안
4.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의2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8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제9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제10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1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2조의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제13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제14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제14조의2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