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의 평가
2.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ㆍ인원ㆍ장비 등 확보사항의 평가
3.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계획 수립ㆍ시행 사항의 평가
4.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평가
②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