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6조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의 평가
2.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ㆍ인원ㆍ장비 등 확보사항의 평가
3.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계획 수립ㆍ시행 사항의 평가
4.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평가
②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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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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