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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4조 ·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방재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방재기술정보의 표준화
3.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4.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방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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