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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 방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26, 2020.7.28, 2021.1.5, 2022.6.14>

1.「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2.「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8.「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防雪: 눈피해 방지)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9.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10.「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
11.「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12.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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