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1조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24.2.6>
1.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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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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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제36조의2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제36조의3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제37조 ·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제40조 ·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41조 ·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1조의2 ·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제41조의3 ·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제42조 ·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제44조 ·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제45조 · 출연금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