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 (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특정 지역ㆍ시설 등에 대하여 침수흔적도에 따른 침수흔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3.1.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흔적도의 작성, 설치 장소, 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8,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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