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사업.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ㆍ군ㆍ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사업.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시ㆍ군ㆍ구복구사업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확정ㆍ통보된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사업
2.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ㆍ군ㆍ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사업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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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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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사업.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ㆍ군ㆍ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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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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