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②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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