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2.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3.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
4.해일 피해 예상지도
5.경보체계
6.비상대피계획
7.이재민 수용계획
8.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
9.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삭제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