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1조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0.12.10>.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재난관리책임기관비상대처계획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포함되어야유관기관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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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2.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3.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
4.해일 피해 예상지도
5.경보체계
6.비상대피계획
7.이재민 수용계획
8.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
9.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삭제 <2020.1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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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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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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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0.12.1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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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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