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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9조 · 협회의 감독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2013.3.23, 2014.11.19, 2017.7.26>

1.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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