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9조 (협회의 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협회의 감독 등협회회원행정안전부령의결사항이사회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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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2013.3.23, 2014.11.19, 2017.7.26>
1.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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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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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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