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의2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연적ㆍ생태적 보전가치. 생태관광 시설의 생태적 설계.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자연적ㆍ생태적제35의2조생태관광지역보전ㆍ관리고려사항보전가치생태관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자연적ㆍ생태적 보전가치
2.생태관광 시설의 생태적 설계
3.환경과 지역문화의 특성
4.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체계
5.장단기적 보전ㆍ관리 전략 및 계획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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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적ㆍ생태적 보전가치. 생태관광 시설의 생태적 설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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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