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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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의11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은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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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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