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4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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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의13제7항에 따른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이 조에서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13제7항에 따른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이 조에서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32조의13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이하 이 조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이라 한다) 유통 시장 모니터링 방안
3.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과 선택권 제고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예방, 교육 및 회복과 관련된 사항
5.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자율 규제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32조의13제10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유통환경개선협의체"라 한다)는 이동통신사업자ㆍ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ㆍ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유통환경개선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시책 수립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2.시책 준수 방안의 제안, 시책 시행 현황의 점검 및 개선사항의 건의
3.법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유통 실태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방안의 제안
4.그 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환경개선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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