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5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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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2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법 제32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이동통신단말장치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 상환 수수료 및 월 할부금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2.지급 주체 및 지급 방식 등 지원금의 세부 사항
3.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기간, 요금제 및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의 명칭ㆍ금액
4.요금제 또는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의무적인 이용기간
나.해지 또는 변경 조건
다.해지 또는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을 포함한다)
5.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결합 여부 및 관련 지원금의 지급 조건
가.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나.「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
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라.그 밖의 전기통신역무 및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6.지원금과 관련한 그 밖의 결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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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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