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11 (전송자격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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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라 전송자격에 대한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라 전송자격에 대한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에 관한 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 제22조의11제4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 취소의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자격인증의 신청, 인증에 관한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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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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