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8 공포2026-04-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28 | 2026-04-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보편적 역무의 내용
- 제3조 ·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 제4조 ·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 제5조 ·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 제6조 ·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 제7조 ·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 제8조 ·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 제9조 · 기간통신사업의 신고
- 제10조 · 등록증 등의 발급 등
- 제11조 · 등록의 결격사유
- 제12조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 제13조 · 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 제14조
- 제15조 · 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 제16조 ·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7조 ·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제18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 제19조 · 변경등록
- 제20조 ·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 제21조 ·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 제22조 · 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 제23조
- 제24조 · 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 제25조 · 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 제30조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 제31조 ·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 제32조 · 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 제33조 ·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34조 · 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 제35조 · 이용약관의 신고 등
- 제36조 · 요금의 감면 대상
- 제37조 ·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 제38조 ·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 제39조 ·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 제40조 ·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 제41조 · 금지행위의 신고 등
- 제42조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제43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44조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 제45조 ·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 제46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제47조 ·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 제48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49조 · 과징금의 독촉
- 제50조 · 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 제51조 ·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 제52조 ·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 제53조 · 통신비밀의 보호
- 제54조 ·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 제55조 · 업무의 제한 및 정지
- 제56조 ·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 제57조 ·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 제58조 · 통계 보고
- 제59조 · 자료 제출
- 제60조 ·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 제61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제62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제63조 ·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 제64조 · 중요 통신
- 제65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6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의2조 ·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1의2조 · 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 제16의2조 · 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24의2조 · 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제30의2조 · 등록 결격사유
- 제30의3조 ·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 제30의4조 ·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 제30의5조 ·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 제30의6조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 제30의7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 제30의8조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 제30의9조 ·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 제37의2조 ·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 제37의3조 · 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 제37의4조 · 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 제37의5조 ·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 제37의6조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 제37의7조 ·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 제37의8조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37의9조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제38의2조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 제39의2조 · 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 제39의3조
- 제39의4조 ·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9의5조 · 정비협의회의 기능
- 제39의6조 · 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 제39의7조 ·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 제39의8조 ·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 제40의2조 ·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 제40의3조 · 재정신청
- 제40의4조 · 재정서
- 제40의5조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0의6조 ·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40의7조 · 수당과 여비 등
- 제40의8조 · 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40의9조 · 대표자의 선정
- 제44의2조 ·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 제45의2조 ·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 제45의3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 제49의2조 ·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 제50의2조 ·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 제51의2조 ·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 제51의3조 ·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 제51의4조
- 제51의5조 ·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 제51의6조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 제51의7조 · 설치공사 등의 확인
- 제51의8조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 제51의9조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 제52의2조 ·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 제53의2조 · 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 제53의3조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 제53의4조 · 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 제53의5조 · 대행비용의 지급
- 제53의6조 ·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 제54의2조 ·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59의2조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 제6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5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0의10조 ·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 제37의10조 ·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 제37의11조 ·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 제37의12조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 제37의13조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 제40의10조 ·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 제40의11조 ·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 제40의12조 · 절차 등의 비공개
- 제40의13조 · 규칙
- 제51의10조 ·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 제51의11조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 제51의12조 · 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 제51의13조 · 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 제51의14조
- 제51의15조
- 제51의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