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8 공포2026-04-28 시행10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04-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5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편적 역무의 내용
  3. 제3조 ·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4. 제4조 ·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5. 제5조 ·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6. 제6조 ·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7. 제7조 ·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8. 제8조 ·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9. 제9조 · 기간통신사업의 신고
  10. 제10조 · 등록증 등의 발급 등
  11. 제11조 · 등록의 결격사유
  12. 제12조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13. 제13조 · 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14. 제14조
  15. 제15조 · 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16. 제16조 ·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7. 제17조 ·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18. 제18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19. 제19조 · 변경등록
  20. 제20조 ·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21. 제21조 ·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22. 제22조 · 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23. 제23조
  24. 제24조 · 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25. 제25조 · 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30. 제30조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31. 제31조 ·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32. 제32조 · 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33. 제33조 ·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34. 제34조 · 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35. 제35조 · 이용약관의 신고 등
  36. 제36조 · 요금의 감면 대상
  37. 제37조 ·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38. 제38조 ·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39. 제39조 ·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40. 제40조 ·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41. 제41조 · 금지행위의 신고 등
  42. 제42조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43. 제43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44. 제44조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45. 제45조 ·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46. 제46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47. 제47조 ·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48. 제48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9. 제49조 · 과징금의 독촉
  50. 제50조 · 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51. 제51조 ·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52. 제52조 ·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53. 제53조 · 통신비밀의 보호
  54. 제54조 ·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55. 제55조 · 업무의 제한 및 정지
  56. 제56조 ·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57. 제57조 ·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58. 제58조 · 통계 보고
  59. 제59조 · 자료 제출
  60. 제60조 ·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61. 제61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62. 제62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63. 제63조 ·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64. 제64조 · 중요 통신
  65. 제65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66. 제6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7. 제6조의2 ·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68. 제11조의2 · 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69. 제16조의2 · 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70. 제24조의2 · 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71. 제30조의2 · 등록 결격사유
  72. 제30조의3 ·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73. 제30조의4 ·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74. 제30조의5 ·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75. 제30조의6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76. 제30조의7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77. 제30조의8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78. 제30조의9 ·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79. 제37조의2 ·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80. 제37조의3 · 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81. 제37조의4 · 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82. 제37조의5 ·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83. 제37조의6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84. 제37조의7 ·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85. 제37조의8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86. 제37조의9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87. 제38조의2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88. 제39조의2 · 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89. 제39조의3
  90. 제39조의4 ·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91. 제39조의5 · 정비협의회의 기능
  92. 제39조의6 · 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93. 제39조의7 ·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94. 제39조의8 ·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95. 제40조의2 ·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96. 제40조의3 · 재정신청
  97. 제40조의4 · 재정서
  98. 제40조의5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9. 제40조의6 ·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100. 제40조의7 · 수당과 여비 등
  101. 제40조의8 · 분쟁조정의 신청 등
  102. 제40조의9 · 대표자의 선정
  103. 제44조의2 ·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104. 제45조의2 ·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105. 제45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106. 제49조의2 ·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107. 제50조의2 ·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108. 제51조의2 ·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109. 제51조의3 ·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110. 제51조의4
  111. 제51조의5 ·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112. 제51조의6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113. 제51조의7 · 설치공사 등의 확인
  114. 제51조의8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115. 제51조의9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116. 제52조의2 ·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117. 제53조의2 · 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118. 제53조의3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119. 제53조의4 · 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120. 제53조의5 · 대행비용의 지급
  121. 제53조의6 ·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22. 제54조의2 ·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123. 제59조의2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124. 제6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5. 제65조의3 · 규제의 재검토
  126. 제30조의10 ·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127. 제37조의10 ·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128. 제37조의11 ·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129. 제37조의12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130. 제37조의13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131. 제40조의10 ·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132. 제40조의11 ·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133. 제40조의12 · 절차 등의 비공개
  134. 제40조의13 · 규칙
  135. 제51조의10 ·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136. 제51조의11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137. 제51조의12 · 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138. 제51조의13 · 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139. 제51조의14
  140. 제51조의15
  141. 제51조의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