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6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16제1항에서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출 것
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를 갖출 것
3.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ㆍ환불 절차 마련 등 판매 체계를 갖출 것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안심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32조의1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법 제32조의16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의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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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11 ·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제37조의12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제37조의13 ·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37조의14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제37조의15 ·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7조의16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17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7조의18 ·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제37조의19 ·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제37조의20 ·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37조의21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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