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9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2조의1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이동통신서비스별로 구분된 이동통신단말장치별 판매량, 매출액 및 지원금
2.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3.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재원별 및 수령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법 제32조의19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수령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2.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③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별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3개 펼치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의14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제37조의15 ·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제37조의16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제37조의17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7조의18 ·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7조의19 ·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20 ·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37조의21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제38조 ·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제38조의2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제39조 ·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