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0 (위반행위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1.법 제32조의12제1항
2.법 제32조의13제2항, 제3항 및 제5항
3.법 제32조의14제1항, 제3항 및 제5항
4.법 제32조의15제2항 및 제3항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위반행위의 내용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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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의15 ·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제37조의16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제37조의17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7조의18 ·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제37조의19 ·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7조의20 · 위반행위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21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제38조 ·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제38조의2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제39조 ·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제39조의2 · 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