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4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13제7항에 따른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이 조에서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32조의13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이하 이 조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이라 한다) 유통 시장 모니터링 방안
3.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과 선택권 제고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예방, 교육 및 회복과 관련된 사항
5.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자율 규제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2조의13제10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유통환경개선협의체"라 한다)는 이동통신사업자ㆍ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ㆍ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유통환경개선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시책 수립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2.시책 준수 방안의 제안, 시책 시행 현황의 점검 및 개선사항의 건의
3.법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유통 실태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방안의 제안
4.그 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언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환경개선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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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9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10 ·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제37조의11 ·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제37조의12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제37조의13 ·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7조의14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15 ·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제37조의16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제37조의17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7조의18 ·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제37조의19 ·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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