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5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법 제32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이동통신단말장치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 상환 수수료 및 월 할부금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2.지급 주체 및 지급 방식 등 지원금의 세부 사항
3.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기간, 요금제 및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의 명칭ㆍ금액
4.요금제 또는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의무적인 이용기간
나.해지 또는 변경 조건
다.해지 또는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을 포함한다)
5.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결합 여부 및 관련 지원금의 지급 조건
가.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나.「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
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라.그 밖의 전기통신역무 및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6.지원금과 관련한 그 밖의 결합 조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3개 펼치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의10 ·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제37조의11 ·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제37조의12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제37조의13 ·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37조의14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7조의15 ·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16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제37조의17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7조의18 ·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제37조의19 ·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제37조의20 · 위반행위의 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