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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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1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1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반행위의 유형
2.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51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법 제51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이행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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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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