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4조의2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법 제32조의16제2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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