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의4조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외체류자가 해외체류신고한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를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신고한 주소를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때에는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출국하려는 사람해외체류자출국 후주소 변경 후해외체류신고해외체류해외체류 중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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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외체류자가 해외체류신고한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를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신고한 주소를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때에는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위임과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해외체류자"로, "출국 후"는 "주소 변경 후"로, "해외체류신고"는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종전에 해외체류신고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3.1.10>
1.세대원 전원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2.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⑤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송받은 주민등록표 및 관련 공부와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를 대조ㆍ확인한 후 세대별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변경 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1."해외체류"를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으로 변경할 것
2.해외체류신고된 주소를 변경할 것
3.변경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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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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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체류자가 해외체류신고한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를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신고한 주소를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때에는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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