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7 (외국법인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의51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12>
②법 제103조의5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9.5.31, 2020.4.28,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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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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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2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제100조의23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제100조의24 ·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제100조의25 ·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제100조의26 ·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00조의27 · 외국법인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00조의28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제100조의29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00조의30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제100조의31 · 손익배분비율제100조의32 ·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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