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2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법 제103조의5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1.세액공제ㆍ세액감면금액: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특별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3.가산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4.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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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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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7 · 외국법인의 신고제100조의28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제100조의29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00조의30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제100조의31 · 손익배분비율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00조의32 ·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지금 보는 조문
제100조의33 ·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제100조의34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제100조의35 · 과세관리대장 비치제100조의36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제100조의37 ·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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