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32조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법 제103조의5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금액법인지방소득세동업기업내국법인산출세액세액지방소득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법 제103조의5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1.세액공제ㆍ세액감면금액: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특별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3.가산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4.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삭제 <2016.12.30>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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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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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법 제103조의5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0의27조 · 외국법인의 신고제100의28조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제100의29조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00의30조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제100의31조 · 손익배분비율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00의32조 ·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지금 보는 조문
제100의33조 ·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제100의34조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제100의35조 · 과세관리대장 비치제100의36조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제100의37조 ·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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