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37조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3조의63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자상당가산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의63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9.2.12, 2019.5.31>
1.「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2.「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제10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4제2항, 제47조의4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85조의7제2항, 제85조의8제2항, 제85조의9제2항, 제97조의6제3항 및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②법 제103조의6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날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5.31>
③법 제103조의63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은 제2항에 따른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신설 2019.5.31>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3조의63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0의32조 ·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제100의33조 ·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제100의34조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제100의35조 · 과세관리대장 비치제100의36조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00의37조 ·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0의38조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제100의39조 ·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제100의40조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제101조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102조 ·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