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41" alt="img111073241" >.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alt=면적비조합원용부동산img취득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41" alt="img111073241" >', '┌─────────────────────────────┐', '│ │', '│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 '│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 받은 토지의 면적 │', '│ ───────────────────│', '│ 전체 토지의 면적 │', '│ │', '└─────────────────────────────┘', '</img>']]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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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41" alt="img111073241"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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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