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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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41" alt="img111073241" >

┌─────────────────────────────┐

│ │

│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

│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 받은 토지의 면적 │

│ ───────────────────│

│ 전체 토지의 면적 │

│ │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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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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