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의4조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7929" alt="img125897929" >', ' ┌──────────────────────┐', '│ │', '│ 가액 = A × [B - (C × B / D)]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 '└──────────────────────┘', '</img>']]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8667" alt="img125898667" >', ' ┌─────────────────────┐', '│ │', '│ 가액 = A × [B - (C × B / D)] - E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 │', '│ 한 토지면적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img>']]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8675" alt="img125898675" >', ' ┌─────────────────────┐', '│ │', '│ 가액 = (A × B) - C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 면적 │', '│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img>']]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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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