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7929" alt="img125897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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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액 = A × [B - (C × B / D)]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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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8667" alt="img125898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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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액 = A × [B - (C × B / D)] - E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 │
│ 한 토지면적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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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8675" alt="img125898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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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 = (A × B) - C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 면적 │
│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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