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 2023.12.29>
1.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가.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나.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다.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7929" alt="img125897929" >

┌──────────────────────┐

│ │

│ 가액 = A × [B - (C × B / D)]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

└──────────────────────┘

</img>

4.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8667" alt="img125898667" >

┌─────────────────────┐

│ │

│ 가액 = A × [B - (C × B / D)] - E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 │

│ 한 토지면적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img>

나.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8675" alt="img125898675" >

┌─────────────────────┐

│ │

│ 가액 = (A × B) - C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 면적 │

│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img>

②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23.3.14>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2.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3개 펼치기

지방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