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3 (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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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2.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3.지방공기업의 현황
4.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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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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