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51조의2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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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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