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2와 같다.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안전교육안전관리자테마파크업안전관리테마파크사업장자격ㆍ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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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8.4, 2016.12.30, 2025.8.28>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8.4, 2025.8.28>
1.테마파크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2.테마파크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3.테마파크 안전관리 실무
4.그 밖에 테마파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테마파크업 사업장에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8.4, 2016.12.30, 2020.12.10, 2025.8.28>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8.4>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안전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육 결과를 해당 테마파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8.4, 2019.4.25, 2025.8.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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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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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2와 같다.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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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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