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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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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8.4, 2016.12.30, 2025.8.28>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8.4, 2025.8.28>
1.테마파크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2.테마파크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3.테마파크 안전관리 실무
4.그 밖에 테마파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테마파크업 사업장에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8.4, 2016.12.30, 2020.12.10, 2025.8.28>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8.4>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안전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육 결과를 해당 테마파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8.4, 2019.4.25, 202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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