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0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 영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24의 요건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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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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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구분 | 등록요건 1. 인력 기준 |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4명(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전기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및 산업안전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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