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관광단지개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9.6.12>
1.「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②법 제5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란 제1항 각 호의 공공법인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를 말한다. <개정 2008.3.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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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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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토지 수용의 근거 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1조 등 관련)
개발센터가 제주특별법상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50만제곱미터 이상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서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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