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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1의2조 ·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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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의2(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
2.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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