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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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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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관광사업장 표지
| | |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 | | 시·도 | | | 등록 제 호 | | | | | 시·군·구 | | | | | | | | | | 30cm 11cm | | | | 업종명(한글) 업종명(영문) | | | | | | | | 40cm | | | | | | | (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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