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보고)
①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6, 2009.10.22, 2020.12.10>
1.법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현황
2.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현황
3.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의 추진현황
4.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현황
5.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현황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고는 매 연도 말 현재의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고는 지정 또는 승인 즉시 해야 한다. <개정 2009.10.22,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