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업 또는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5, 2025.8.28>
1.카지노업의 경우
가.대표자의 변경
나.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다.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라.별표 1의3 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마.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의 변경 또는 교체
바.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2.테마파크업의 경우
가.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테마파크시설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나.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다.영업장 면적의 변경
②카지노업 또는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5, 2025.8.28>
1.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2.별표 1의3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3.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ㆍ폐기(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4.안전관리자의 변경(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5.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카지노업만 해당한다)
6.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7.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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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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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게임기구의 변경 등
1. 변경허가 가. 테이블게임: 변경 또는 교체되는 테이블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나. 전자테이블게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경 또는 교체되는 전자테이블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2) 변경 또는 교체되는 이용자 단말기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머신게임: 변경 또는 교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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