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카지노업 또는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5, 2025.8.28>
1.카지노업의 경우
가.대표자의 변경
나.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다.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라.별표 1의3 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마.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의 변경 또는 교체
바.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2.테마파크업의 경우
가.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테마파크시설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나.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다.영업장 면적의 변경
②카지노업 또는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5, 2025.8.28>
1.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2.별표 1의3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3.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ㆍ폐기(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4.안전관리자의 변경(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5.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카지노업만 해당한다)
6.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7.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