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호텔경영사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12.10>
②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2.4.5, 2019.11.20>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