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기획여행의 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8.26, 2009.10.22, 2010.8.17, 2014.9.16>
1.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여행경비
4.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최저 여행인원
6.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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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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