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①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개정 2019.4.25>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4.25>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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