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5.3.6, 2016.3.28, 2019.8.1, 2020.4.28, 2024.6.14>
1.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금
2.관광숙박업
가.객실 수
나.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ㆍ전체 길이 및 전체 너비)
다.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라.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
마.등급(호텔업만 해당한다)
바.운영의 형태(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만 해당한다)
3.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가.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시설의 종류
다.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라.운영의 형태(제2종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
4.야영장업
가.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시설의 종류
다.1일 최대 수용인원
5.관광유람선업
가.선박의 척수
나.선박의 제원
6.관광공연장업
가.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나.무대면적 및 좌석 수
다.공연장의 총면적
라.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
7.삭제 <2014.12.31>
8.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객실 수
나.주택의 연면적
9.한옥체험업
가.객실 수
나.한옥의 연면적, 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다.체험시설의 종류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인지 여부',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10.국제회의시설업
가.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