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5.3.6, 2016.3.28, 2019.8.1, 2020.4.28, 2024.6.14>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인지 여부',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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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금.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