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6, 2009.10.22, 2011.10.6>
1.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2.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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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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