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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 회원증의 발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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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회원증의 발급)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영 제26조제5호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3.사업장의 상호ㆍ명칭 및 소재지
4.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5.면적
6.분양일 또는 입회일
7.발행일자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회원증과 영 제25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8.3.6>
제2항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 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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