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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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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2025.5.14>
1.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2.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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